[보도자료]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 가능할까 옴부즈맨, 디지털 광고규제 개선 추진

□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S.O.S.Talk 진행…스마트 모빌리티 집중 논의□옴부즈만 박주봉, ‘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선제적 규제 정비 필요’ 최근 인기몰이 중인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최근 다양한 교통수단에 디지털 광고를 허용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규제를 초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와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S.O.S.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SOS토크(S.O.S.Talk)는 중소 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이 지역 중소 벤처 기업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 정도 개최)에서 올해 들어 4번째 행사다.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박·주례 봉 옴부즈맨을 비롯한 옴부즈만 지원 단장의 김·기 한,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의 박·홍 성주 광주 지역 본부장, 정·용욱 전남 지역 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또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국민 참가단의 중소 기업 7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건의를 냈다.이번 간담회에서 교통 수단의 광고물에 전기를 쓰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청이 접수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현재 철도 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 트럭 및 대여자 창호를 포함한 교통 수단은 옥외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조명이 눈부심에 의한 드라이버의 시야 방해, 신호기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스마트 모 빌러티 산업의 발전으로 정부는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 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 효과 등을 검증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사이니지*버스 광고 등 승인된 6건의 실증 특례 중 디지털 배달 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시작, 택시 표시 등 전광류 사용 광고가 시험 운영 중이다.<교통 수단 활용 디지털 광고 실증 특례(규제 샌드 박스)>

연번 타이틀 분야 승인일 1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산업 융합 ‘19.2.112 디지털 배달함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ICT 융합’ 19.5.93 전기버스 유리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산업 융합 ‘20.8.274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 디지털 사이니지 ICT 융합’ 22.6.205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ICT 융합 ‘22.9.166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ICT 융합’ 22.9.16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LED와 LC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판, 이에 대해서 바퀴 없이 전기 자전거를 개발한 A사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특히 A기업은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을 허용하고 전동 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영상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한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행정 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실증 특례 진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통 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전기 자전거 바퀴에 영상 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실증 특례를 통한 사전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비슷한 실증 특례가 몇건 승인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 박스 신청을 하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옴부즈맨은 해당 기업 규제 샌드 박스 신청 등을 지원했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또 B기업은 “중소형 선박을 생산하는데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조달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로 “문제는 기업이 생산 시설을 자체 보유한 경우만 인정 투자와 임대로 보유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현재, 영암 대불 산업 단지 내의 중소형 선박 공동 진수장*이 갖추어, 이를 통해서 중소형 선박을 직접 생산하여 안전하고 무리 없이 진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유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정부·자치체·민간이 함께 투자·구축한 대불 부두 내 플로팅 독 등의 공동 사업 시설.중소 조선 업체들이 육상에서 만든 중소형 선박을 물에 띄우는데 임대·사용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 부서인 중소 벤처 기업부는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고 예외적으로 임대 보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례 검토, 업계 및 전문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씨는 “오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이 모빌리티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도약하고자 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주 중기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맨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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