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부모-자녀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2023년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으세요. 15%~30%의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액이 많아질 수도 있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 급여의 3%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 급여의 3%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말 정산의 의료비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불임 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이 본인, 65세 이상 장애자,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다만, 위의 대상을 제외한 기본 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못 미친 경우는, 미달 금액을 뺍니다.기타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700만원 한도입니다.(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아닌)소득 및 연령에 걸리고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 가족끼리라도 부양 가족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계산 방법이상, 연말 조정의 의료비 공제를 알아봤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대상 금액, 공제율, 계산식을 말씀 드렸다.홈 택스로 자동 계산되므로, 자신에서 시험하고 보세요.연말 정산 간소화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놓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고 절세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