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최우선변제액 10년 무이자, 경공매지원, 대출완화, 임대공급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20~30대 젊은이들이 많다. 보통 투자가 아닌 브로커를 내세워 신축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치는 지능적 범죄와 함께 깡통주택, 바지사장을 내세워 집단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치는 등 하락기와 함께 문제가 많아진다. 전세 사기 수법

게다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도 크게 삐걱거렸다. 여야 합의점이 달라 뒤늦게 통과됐다. 빌라왕 자살사건 전세사기 수법

위 내용은 올해 초 전세 사기 수법이다.

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해 화성 동탄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마침내 전세사기특별법이 5차례 회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243표 찬성,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발의 후 28일 만에 겨우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원할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볼게. 전세 사기 특별법

대나무 상자

지원 대상 확대

① 면적제한 폐지 ②전세사기 수상대상자 ③해당 주택공경매절차 ④임대인 파산, 회생절차 ⑤의도적 명의변경 ※거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 전원이 대상자가 된다. 보증금 5억원까지는 특별법 대상이다.(전체 연립, 다가구 전세계약의 98.4%)

특별법 지원 내용

교(京), 공매로 낙찰받으면?

※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주고,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우선매수권이란?

※ 특별법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 우선매수권을 주고(다만 최고 낙찰액과 같은 금액으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3년간 면제해 준다.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공사 LH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준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전용면적이 60m 이하면 재산세 50%, 60m를 넘으면 60%만 적용된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액이 너무 많다면?

※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안분을 시행할 수 있다.

조조채권의 안분이란?예를 들어 임대인의 미납액이 1천만원이고 주택 10채를 갖고 있다면 1채당 1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저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매우 저렴하고 좋은 대출상품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 어려웠다.디딤돌 대출 조건디딤돌 대출 조건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고 연 금리 3.65%~3.95%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가 없고 DSR 적용도 받지 않는다. 대신 DTI 적용을 받는다. 집값은 9억원까지고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금융 지원※ 경매 낙찰될 경우 최우선 상환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액을 받기 위해서는 1. 소액임차인이어야 할 것2.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세의 경우 최대 2.4억까지 1~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를 가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 기존 대출은 최대 20년간 무이자 할부 상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LTV와 DSR을 1년간 완화시킴으로써 LTV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100%에 낙찰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할 수 있고 DSR과 DTI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3%대 이자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 주택 거주LH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임대는 2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LH가 임차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156만원,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한다.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은 공표 즉시 시행해 2년간 유효하다. 또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이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공감/댓글 감사합니다.#자본주의 #전세사기 #사기 #전세 #대출 #생활비 #경매 #공매 #피해자 #돈 #제테크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LTV #DSR #DTV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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